교회소개/교회정관
높은뜻 안성교회 정관
높은뜻 안성교회 정관
2021.10.13높은뜻 안성교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이름) 본 교회의 이름은 “높은뜻 안성교회”(God’s Will Anseong Church, 이하 “교회”라 한다)로 한다. 제2조 (주사무실 소재지) 교회의 주된 사무실은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전원길 21에 둔다. 제3조 (공동소속활동) 교회는 높은뜻 연합선교회에 소속하며, 대한예수교독립교단 한국개신교미래연합총회 (Korea United Protestant Association)에 가입하여 활동한다. 제4조 (목표와 비전)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되시는 교회’라는 높은뜻 정신을 계승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즉 예배, 선교, 구제, 교육 및 성도의 교제 등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건설을 비전으로 삼는다. 제5조 (신앙고백) 교회는 신구약성경을..